방배동 미라, 남편 시신과 7년간 동거,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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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미라, 남편 시신과 7년간 동거,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

by 인디아나 죠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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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한 여성이 남편의 연금을 받기 위해 7년 동안 남편의 사망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인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해 조모씨(48)가 받은 돈은 총 2억원(약 171,956달러)입니다. 조씨는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했는데, 이 사건은 '방배동 미라'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시신의 특성이 잘 유지된 점과 남편이 자신에게 사망하지 않아 시신을 보존했다는 조씨의 감정적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악의적 방임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이 재판 이후 조씨의 직장 동료는 고인이 된 남편의 연금을 부정하게 모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7년간 남편 시신과 동거하며  "당시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약사 조모(48)씨가 남편 급여 2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휴직 상태인 것처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돈을 계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 거동이 불편해 대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으며, 2009년 1월까지 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검찰은 조씨가 돈을 받아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편 전 직장인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배동 미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 방배동 한 빌라에서 2007년 3월 간암으로 사망한 환경부 고위 공무원 신 씨의 시신이 미라처럼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을 이른다. 

2014년3월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약사출신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됐다.

이는 2013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집안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아내는 시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잤으며 시신을 씻긴다고 주변 사람들은 증언했다.

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 누나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의 가족들은 시신이 '살아있다'고 믿는 상태였다.

신기하게도 '방배동 미라'는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방배동 미라'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인은 불분명했다.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배동 미라, 무섭다", "방배동 미라, 믿을 수 없어", "방배동 미라,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7년 전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남편이 죽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당·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2014년 12월 약사인 부인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서울 서초구 자택 거실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남편 신씨의 시신은 거실 카펫 위에 이불이 덮인 채 눕혀 있었고,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시신은 바싹 건조된 미라 상태로 상태였고, 조금 부패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7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이 2007년 초 43세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지만 A씨는 "남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경찰조사결과 실제 조씨의 자녀 자녀 3명과 시누이 등은 등교·외출 때마다 시신에게 '잘 다녀오겠다' 인사하는 등 살아있는 듯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를 사체유기 혐의 대신 2009년까지 남편의 휴직수당·퇴직연금 등 2억 1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시체 검안서에도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을 사망 신고해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범행의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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